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LL MENU부산국제교류재단의 메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 Korean(국문)
  • English(영문)
  • Chinese(중문)
  • 로그인
  • 회원가입
  • 홈
  • 외국인지원
  • 외국인 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정보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인당 국민총소득(GNI)액 적용 기준 알림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9-07-17 조회 3728
첨부

(1) 2019 9 4일까지 접수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19. 3. 5. 공표한 '18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인 31,349달러(한화 3,449.4만원적용

(예시) '19.9.4.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9.3.5.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금액인 3,449.4만 원

 

(2) 2019 9 5일 이후 접수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19. 6. 4. 공표한 '18 1인당 국민총소득 수치인 33,434달러(한화 3,678.7만원적용

 

이전글
물놀이 안전수칙
다음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