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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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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 시행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9-11-04 조회 3279
첨부

2019.10.21()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 폐지

대상 :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방법 : 출국일 기준 3일 전(공휴일 제외)~15일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서류 :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 (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신고서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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