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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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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절차 & 대리구매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0-03-18 조회 3156
첨부

1.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 판매수량 : 112매 구매 제한(1매당 1,500)

- 판매방법 : 출생연도 5부제 판매(외국인등록증 상의 태어난 연도 끝자리)

- 지참서류 :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지참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 구매자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에 구입 가능합니다.

 

 

2. 마스크 구매처 : 약국과 농협, 우체국에서 중복 구매 불가(12매 제한)

구매처

112매 구매한도

5부제 시행일

구매처 확인방법

약국

3.9()부터 시행

3.9()부터 시행

http://www.busan.go.kr/maskinfo/

농협

하나로마트

 

3.14() 이후 시행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중)

 

*현재 11매 구매 가능

3.11()부터 시행

농협 하나로마트

홈페이지 참조

 

*번호배부: 오전9:30

판매시간: 오후2

우체국

3.11()부터 시행

3.11()부터 시행

 

*주말 구매 불가

부산지역 6개 기장 읍, 면 우체국만 가능

 

*번호배부: 오전9:30

판매시간: 오전11

 

 

3. 대리구매 방법

- 대 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후 출생한 어린이

- 구매방법 :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5부제 요일에 구매

- 지참서류 : 대리 구매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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