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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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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주 1인 3개 구매확대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0-04-29 조회 2849
첨부

- 1주일(4.27~5.3) 시범시행 후 문제 없는 경우 지속 시행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구매할 수 있어요.

 

대리구매 대상자

1.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6. 요양병원 환자 

7.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8.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습니다.

구비사항 :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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