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LL MENU부산국제교류재단의 메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 Korean(국문)
  • English(영문)
  • Chinese(중문)
  • 로그인
  • 회원가입
  • 홈
  • 외국인지원
  • 외국인 생활정보

외국인 생활정보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안내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01-06 조회 1870
첨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지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은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신청 시 반드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시행일 : `21. 1. 1.()

제출 시기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단기체류자),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출

  - 체류지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시마다 제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이전글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다음글
2021년 보험료 인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