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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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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임금/고용/출입국/각종생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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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9.29.자) 홍보

교류공간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0-10-20 조회 495
첨부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운영게시문 (1).hwp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개요 (1).hwp

『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안내 』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란 상가건물 임차상인 및 임대차 당사자간 다툼 해결을 위하여 

법률세무부동산 전문 상담위원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개요

방문상담 : 매주 월, , 수요일 09:00 ~ 17:00

- 방문상담 예약 : 상시, 860-6718(, 공휴일 제외)

온라인상담 :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 사 이 트 : http://busanhopecenter.or.kr/안정적 영업보장/

- 전자메일 : help@busansinbo.or.kr

위 치 : 소상공인희망센터(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사옥 4)

 

 

󰏚 위치 및 교통편

위 치 :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사옥 4

(도시철도 시청역 1번 출구 3분거리)

교통편

- 도시철도 : 1호선 시청역 1번출구(경찰청 방향)

- 버 스 : 86, 87, 99, 110-1, 131, 141

(부산시청시청역 하차)

 

주소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소상공인희망센터 (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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