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한국어강좌 안내
수강생 동의서
- 수강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강생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 연락처로 재단 또는 유관기관행사의 홍보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어강좌 관련 촬영한 사진은 재단 홍보자료나 페이스북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 사전 통보 없이 무단·장기결석 시에는 자동으로 수강이 취소되며,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 각 기당 50%이상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강좌신청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강좌 수강자는 반드시 레벨테스트를 응시하여야 합니다.
- 수업내용 및 레벨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강좌가 시작한 후에는 청강 또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각 기 7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희망 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1인 1강좌만 수강 가능합니다.
- 수강료는 강좌 첫날 강사에게 직접 납입합니다.
- 수강료는 문화체험활동비로 사용되며, 학습 중도포기 또는 문화체험 활동 불참시 환급이 불가 합니다.
- 비영일 재단법인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 합니다.
주의사항
- 각 기당 50%이상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강좌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2주 간 무단결석 시에는 자동으로 수강이 취소됩니다.
- 개강 이후에는 추가신청, 청강 등은 불가합니다.
- 희망자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단, 각 기 7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함)
- 모든 수강자는 수강생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