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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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류

초등학교(6년제)
  • 외국인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 일반학교 입학이 가능하고 학기 중 전학도 가능하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관할지역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교과서는 무료이고 교재비, 급식, 소풍, 견학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중학교(3년제)
  •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교가 속한 학군내의 중학교 중에서 추첨에 의해 배정된다.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외국학교의 교장이 발행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와 한국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2부(원본, 사본)을 가지고 거주지역의 교육청 상담실을 방문하여 학교를 배정받는다.
고등학교(3년제)
  • 외국의 학교 또는 한국내의 외국인 학교에서 9년간 교육 수료 예정인 사람이나 이미 종료한 사람이라면 입학이 가능하다.
  • 중학교 편입학 서류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시·도청 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 제출하면 학교를 배정받는다.
  • 수업료는 공립과 사립 모두 3개월에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이다.
대학(교)(2년제, 4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