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뒤로가기 다음 메뉴 가기

사증

사증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종류
단수 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사증발급절차
사증발급 신청장소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한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 : 제출서류첨부
② 처리기관(재외공관) : 접수→심사→승인요청
③ 승인기관(법무부장관) : 검토
④ 처리기관(재외공관) : 승인→사증부착/교부
⑤ 신청인 : 교부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사증을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입국전 사증상의 기재사항이 바르게 기재되었는 지 확인하기 바란다.
면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빈번 출입국자, 제3국 여행 통과객, 일본인 관광/방문,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재입국허가 소지자,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