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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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류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용 비닐봉투와 음식쓰레기 처리 스티커를 가까운 슈퍼 등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일반 쓰레기
  • 재활용품목이 아닌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구입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하며, 집 앞에 배출하면 처리반이 지정된 시간에 처리한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집근처 슈퍼마켓 또는 마트에서 살 수 있으며 구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가공하여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병뚜껑 ,비닐 등)과 물기를 우선 제거한다. 물기가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나눠주는 배출전용용기에 담아서 집 앞에 놓아두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이때, 용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수거함에 모아 버리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 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가격
    5L기준 : 1,500원~2,000원
    기장, 강서를 제외한 도심지역 가격으로, 구 별로 가격차이가 있음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가능품목
고철류, 의류, 스티로폼, 종이류, 형광등
플라스틱, 비닐포장지류(과자봉지, 라면봉지) :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처리방법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일이 정해져 있으니 각 가정에서 보관하였다가 처리일에 맞추어 배출한다.
일반주택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요일에 맞추어 집 앞에 내놓으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
대형 생활 폐기물
  •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쓰레기(예: 가구, 가전제품, 나무 등)는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여 처리 희망일자와 처리장소, 요금을 확인한 후 희망일자에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