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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도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1-09-29 조회 1455
첨부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미등록견은 10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목줄 미착용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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