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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안전한 교통생활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2-03-16 조회 1082
첨부

-오토바이·자전거·PM을 탈 때 꼭 챙겨야 할 것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 4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 등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헬멧), 각종 보호대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운전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의 종류 중에서자전거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한 대에 한 사람만 탑승해야 하며,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안전하게 타세요!

1. 교통사고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복장과 안전모,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2. 차 사이의 빈 공간으로 위험하게 앞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3. 정지선을 잘 지키고, 횡단보도나 보도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4. 차로의 가운데로 주행해야 자동차 운전자 눈에 잘 보입니다.

5. 앞차와 3~4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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