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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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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료율 인상 안내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3-01-04 조회 598
첨부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 7.09%(2023)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2022) 208.4(2023)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0.908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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