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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상실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3-11-29 조회 119
첨부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 G-1(기타) G-1-6(인도적체류허가자)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상실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1개월 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 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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