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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외국인 생활정보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4-01-10 조회 104
첨부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동결)

  - 지역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 0.9182%(2024,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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